군산시가 작년에 국비와 도비 보조금 4억900만원을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한경봉 의원)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2일까지 작년도 군산시의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국도비 보조금 전액 미집행 등 모두 20건을 지적했다.
결산검사 결과, 7개 부서 13개 사업 5억3,300만원 중 국·도비 보조금 약 4억900만원 전액을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주동형 청년일자리(농촌현장활동가육성)와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조성, 수산물 꾸러미 홍보 및 판매지원, 재해구호, 입양대상아동보호비지원, 전기굴착기 구매지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등이다.
또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관련, 조사료 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 유소년승마창단운영지원, 약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사업,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 등의 보조금도 모두 반납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수립 전 사업추진계획 및 목표달성 가능성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결산검사위원회는 차량등록사업소의 차량 관련 과태료 미수납액이 전체 세외수입 미수납액의 44.3%를 차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차량 관련 과태료 수납액의 경우 코로나19 어려움에도 2020년과 2021년 대비 각각 9.8%와 3.7% 늘었으나 채권 확보는 전년 대비 약 8,700만원이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청산이나 파산으로 인한 사업체 또는 사망자 등 징수 가망이 없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체납자 부동산 압류 등 체납 미확보 체납액에 대한 조속한 채권 확보도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반면 지방세 시세 세입 2,000억원 초과 달성, 지방세 분할 납부제 전세목 확대실시, 고군산군도 2023~2024 한국관광 100선 선정 등 7건을 수범사례를 뽑았다.
한경봉 대표위원은 “결산검사를 통해 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운영에 대해 꼼꼼히 살폈다”며 “앞으로 시는 지적사항들을 토대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한편 시의회는 결산검사위원으로 한경봉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김세종(세무사), 김도영(세무사), 김영화(퇴직공직자), 김성수(퇴직공직자) 등 모두 5명을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