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파호수공원 난개발 우려에 시민휴식공간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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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파호수공원 난개발 우려에 시민휴식공간 붕괴'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0.04.29 08:50
  • 기사수정 2021-03-10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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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의미 무색할 정도… 아파트단지가 ‘볼상스런 성곽(城郭)’ 모양새
A업체, 지곡동 주변 770여 세대 주택사업 추진… 돌려막기 하듯 추진 반복
단체장 교체기부터 난개발 시도 등 수년 동안 ‘심의-재심의’ 반복
/사진=투데이 군산 DB
/사진=투데이 군산 DB

 

‘군산의 허파’ 은파호수공원이 망가질 지경에 놓였다.

그동안 은파호수공원은 각종 난개발로 제 기능을 유지하기조차 힘겨운 상황에 내몰려 있다.

이곳은 수년 동안 주택과 상가들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는 물론 대형 아파트 신축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은파호수공원의 원형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자칫 아파트단지들이 은파호수공원 전체를 흉물스럽게 성곽(城郭)처럼 에워싸고 있다.

익산소재 A사가 최근 대규모 아파트 신축을 위한 심의를 신청, 한때 시가 심각한 고민에 빠지기도 했다.

A회사는 은파호수공원에 인접한 지곡동 일원 3만여㎡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0~ 29층 총 770여 세대를 신축하겠다는 것이다.

다행히 28일 심의에는 통과하지 못했다.

문제는 각종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 무수히 뛰어들고 있어 향후 방어 전략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할 경우 은파호수공원의 훼손은 이미 예고돼 있다.

특히 이곳에 대형아파트단지가 들어설 경우 군산의료원 방향의 은파호수공원의 훼손은 불을 보듯 뻔하다.

주변 야산으로 둘러싸인 호수공원 주변이 크게 훼손될 뿐 아니라 인근도로가 교통지옥으로 변할 우려마저 높아지고 있다.

만일 이 아파트단지가 이대로 들어설 경우 이미 포화상태에 놓인 아파트시장을 교란시킬 뿐 아니라 공급과잉 규모만 확대시킬 것이란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그동안 군산시와 민간업자들은 도로 확장은 물론 주변 음식점, 커피숍 등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많은 경관들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이에 따라 은파자연경관지역 입안 계획을 수립했지만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었다.

앞서 시는 지난 2013년 7월 은파호수공원 내 지곡동과 미룡동 등 은파호수공원 내 제 2종 일반주거지역 주변 5곳 9만5860㎡를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1976년 유원지로 지정된 은파호수공원은 1985년 다시 국민관광지로 지정됐다.

이후 2005년부터 물빛다리와 음악분수가 조성되는 등 본격적인 관광기반 시설이 갖춰지기 시작하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었던 은파호수공원과 그 주변에 많은 아파트단지와 음식점 등이 지속적으로 밀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에 시가 난개발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에 나섰지만 행정소송에서 사유재산권 보장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패소, 이 마저도 실패했다.

이런 행정적인 접근이 소송과 국민권익위의 권고 등에 손발이 묶이면서 은파호수공원 난개발을 막을 장치 마련은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곳의 상황은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일반 사유지가 설령 공원지구로 묶인다 해도 보상예산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이를 제어하거나 제재(制裁)할 수 없다는데 있다.

가장 실효적인 수단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마저도 법규의 조력을 받을 수 없을 경우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군산시와 시 관계자의 고민만 늘어나고 있다.

뜻있는 시민들은 “몇 년 전 시장교체기에 은파호수공원의 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아파트 개발행위를 했는데 또 다시 추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석연치 않는 구석이 많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겨눴다.

이들은 “시민사회단체 출신인 현 시장이 난개발을 묵인하지 않겠지만 은파호수공원을 보전하는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군산시의 건축심의위원회 등에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를 통해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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