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시민발전㈜ 정관' 어떻게 손볼까?…'대표 직대' 규정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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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시민발전㈜ 정관' 어떻게 손볼까?…'대표 직대' 규정 명확화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2.07 11:42
  • 기사수정 2023-02-07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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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유고 시 시 경제항만혁신국장 직무대행
당연직 이사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할 듯
시민발전주식회사
시민발전주식회사

시민발전㈜ 주주총회 소집허가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을 앞둔 가운데 군산시가 향후 시민발전㈜의 정관을 어떻게 손볼지 관심이다. 

이번 시민발전㈜ 이사회 파행이 정관 상의 대표이사 유고시 명확하지 못한 규정 때문에 발생한 부분이 큰 만큼 이에 대한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 시는 총 200만주(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발전㈜의 최대 주주다.

시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공백 중인 시민발전㈜ 대표이사의 직무대행 선정을 위해 수차례 이사회 개최를 요구해왔으나 수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

시의 요구에도 이사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건 '누구를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선정'할 지를 놓고 시민발전㈜ 이사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관에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로 하되,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석한 이사들이 의장을 호선한다'고 애매하게 규정해 놓은 탓이다.

고등학교 동창회 회칙에도 있는, 회장(대표이사) 유고 시 그 직을 대행할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이다.

시는 작년 11월 시민발전㈜를 상대로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낸 상태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정관/출처=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홈페이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정관/출처=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홈페이지
정관/출처=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홈페이지
군산 시민발전주식회사 정관/출처=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홈페이지

이에 따라 시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는 대로 당장 정관부터 손보면서 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이사회 운영과 소집은 대표이사로 하되, 만약 유고 시 당연직 이사인 시청 경제항만혁신국장이 그 직을 대행토록 할 것이 확실시 된다.

또 시는 현재 한 명인 당연직 이사(경제항만혁신국장)를 자치행정국장과 안전건설국장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정관에 담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당연직 이사를 늘려 시가 시민발전㈜ 이사회에서 최대 주주로서의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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