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시민발전㈜ 상대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내달 17일 첫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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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시민발전㈜ 상대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내달 17일 첫 심문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12.21 16:47
  • 기사수정 2022-12-22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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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사진=투데이 군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사진=투데이 군산

군산시가 시민발전㈜를 상대로 법원에 낸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첫 심문이 다음달 17일에 열린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민사비송합의부는 내년 1월17일 오후 3시30분 군산지원 법정 301호에서 이 같은 심문을 진행한다.  

시가 지난달 25일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 한 지 약 두 달만이다. 

시의 이번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은 시민발전㈜의 대표이사가 사직한 지 석 달이 지났는데도 시민발전㈜가 후임자 선정을 위한 이사회를 열고 있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시민발전㈜ 정관에는 임원의 임기만료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최대 출자자인 군산시(2명)와 시의회(2명), 시민발전㈜(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한다. 임원추천위원회가 대표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최대 출자자인 시가 지명해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우선 시민발전㈜ 이사회를 열어야 한다.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해야 하는데 현재 공석이기에 정관에서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자가 그 직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누가 그 직을 대행할 것인가를 놓고 이사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사회가 지금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직무대행을 대표이사 다음 직위자(팀장)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쪽에서는 이사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정관의 '이사회에서 정하는 자가 그 직을 대행하도록 한다'는 애매모호하고 불명확한 규정 탓이다. 

특히 대표이사의 선임 등을 다루는 주주총회 역시 이사회 결의에 의해 대표이사가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가 이번에 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구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따라서 시는 이번 주주총회 소집을 통해 이 같은 논란을 가져 온 시민발전㈜ 정관을 대폭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과연 법원이 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해 향후 어떠한 판단을 내릴 지 귀추가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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