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과 관련해 시민발전㈜가 변호사 수임료를 집행한 것에 대해 군산시가 관련 법 등에 어긋난다며 제재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20일 <투데이 군산> 취재 결과, 군산시가 최근 시민발전㈜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 공문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과 관련해 시민발전㈜가 자체 예산에서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 550만원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 집행기준에도 맞지 않다고 봤다.
이는 예산의 목적 외에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위반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시민발전㈜의 변호사 수임료 집행은 사규에 규정한 담당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따라서 시는 시민발전㈜측에 제재 조치 후 그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다만 시는 징계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요청에 따라 시민발전㈜가 앞으로 누구를 징계하고, 또 이미 지출된 수임료를 도로 거둬 들일지 주목을 끌게 됐다.
시가 출자기관에 이번과 같은 예산 지출 문제로 제재 조치를 요구한 것은 매우 드문 일로 기록되고 있다.
시가 그 만큼 이번 사안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게 시 안팎의 해석이다.
한편 시는 대표이사 공백이 수 개월이 지났는데도 거듭된 요청에도 이사회를 열지 않고 있는 시민발전㈜를 상대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법원에 낸 상태다.
다음달 3일 법원의 첫 심문을 앞두고 있는 중이다.
시는 지분 100%를 가진 시민발전㈜의 최대 주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