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가 법원에 시민발전주식회사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했다.
시는 지난 13일 이 같은 신청서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제출한 상태다고 밝혔다.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은 군산지원 제2민사부가 맡는다.
특별대리인은 특정 사안에 대해 이해관계의 이해대립을 조정하기 위해 법원에 의해 선임되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르면 특별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할 때 소송절차의 지연에 따른 손해를 줄이기 위해 선임한다.
특별대리인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법원의 결정으로 후견인과 같은 권한을 받는다. 법원이 정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공석인데 따른 것이다.
시는 특별대리인으로 시민발전주식회사 각각 비상임 이사와 감사인 장영재 시청 경제항만혁신국장과 김영현 회계사를 내세웠다.
한편 법원은 지난 17일 본사건인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과 관련해 첫 심문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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