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발전㈜ 정상화 나선 市, 법원에 주총소집 관련 소송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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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발전㈜ 정상화 나선 市, 법원에 주총소집 관련 소송 낸다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2.11.22 10:23
  • 기사수정 2022-11-23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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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인 市, ‘투트랙’ 전략… 긴급한 주총 개최· 대행체제문제 고심
2개월 ‘대표이사 유고(有故)’ 사태… 주총 소집도 지연전략에 막혀
시, 법원에 소송할 듯… 주총개최· 임시대표이사 선임절차 병행을

군산시가 장기화되고 있는 시민발전㈜의 정상화를 위해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발전(주)의 대표이사 사직 후 2개월째 후임자를 선임하지 못함에 따라 최대한 빨리 법원에 주총소집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시민발전㈜에 정관개정 등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일부 이사측이 상법상 이해충돌 등을 이유로 주총관련 이사회 개최를 반대하자 소송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이같은 결단을 내린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직무대행체제의 불명확한 규정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이사진들간 힘겨루기 때문에 장기화되고 있는 조직의 비정상체제를 바로잡기에 나선 것.

특히 심각한 것은 시민발전㈜의 대표이사가 지난 9월 하순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한 후 업무대행자를 선임하지 못했다. 이미 60여일을 넘긴 상태다.

하지만 업무대행과 관련한 명쾌한 규정이 없는 탓에 기형적인 업무대행체제와 이사회의 마비 상황을 맞고 있다.

시민발전㈜의 정관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자가 그 직을 대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이사회에서 후임 대표이사를 정하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곳의 ‘운영팀장’이 내부 살림을 도맡고 있다.

이 운영팀장은 대주주의 임시주총 소집 요구를 상법상의 이해충돌 등을 이유로 일부 이사들과 함께 이사회 개최를 반대하는 공문을 군산시에 보냈다.

이 같은 직무대행체제 규정 때문에 최근 열린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불명확한 호칭들만 난무했다. 어느 의원은 ‘대표이사 권한대행’이라 칭했는가 하면 또 다른 의원은 '팀장'이라는 공식 직함을 부르기도 했다.

시민발전㈜를 담당하는 새만금에너지과도 그를 ‘업무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칭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발전㈜를 이끌고 있는 일부 이사진들의 행태도 도마위에 올랐다.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하는데 이사회의 내부 구성원 간 갈등으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와 당연직 이사 등은 이런 비정상 체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개최했는데 일부 이사들은 의결정족수가 까다로운 ‘특별결의’ 안건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관상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 개최시 임시의장을 맡도록하는 규정을 마치 실질적인 이사회 의장인 것처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사이에 시민발전㈜은 설립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해있다.

감사원의 강도 높은 감사까지 받고 있는데다, 시의회와 언론의 비판까지 이어지면서 대주주의 역할 부재는 물론 시민발전㈜의 존립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다.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 주총 소집문제에 대한 소송도 상당기간이 소요된다는 게 법조 주변의 설명이다. 다시 말해 법원의 판결까지는 한달가량 걸린다는 얘기다.

지역의 원로 변호사는 “대표이사 선출문제를 놓고 이사진간 입장차이와 함께 조직의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임시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조속히 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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