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법안에 대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제 법 공포 단계만을 남겨놓게 됐다.
다음 주 대통령이 특별법을 공포하면 전북에 특별한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절차는 모두 종료되며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전북도의 준비는 법 공포 전부터 신속하게 진행 중이다.
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과 단위 전담조직을 3개 팀 14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형태로 운영하고 향후 국 단위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임시 조직으로 꾸려진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은 전북도청 2층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정책기획관을 겸임 단장으로 팀장급 3명이 배치돼 추진단의 역할을 분배하고 실행계획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번 주 전북도 인사가 마무리돼 직원까지 모두 배치되면 △특별자치도 비전과 목표 수립 △종합계획 연구용역 △전북형 특례 발굴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운영 △중앙권한 이양 도·시군 기능 배분 △도민 홍보 및 인식 확산 교육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타 시·도와의 협력과 특례 발굴을 위한 노력도 발 빠르다.
전북도는 타 시·도 벤치마킹 일정을 준비하는 한편 종합계획 수립과 특례발굴을 위한 회의를 운영하면서 기업유치와 교육자치, 농생명식품바이오, 문화산업 등 특례 발굴 대상 분야를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북특별도법은 전북의 위상을 격상하고, 특례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새만금 경제효과를 내륙에 확산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 제정 절차도 4월과 8월 발의에 이어 12월 말 완료될 정도로 신속하게 추진된 만큼 향후 추진도 빠르게 진행될 기세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도전과 목표 달성 과정이며, 이를 활용해 새로운 전북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