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투자 이끌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올해 통과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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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투자 이끌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올해 통과될 수 있을까?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11.22 14:42
  • 기사수정 2022-12-09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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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도지사 등 국회의원 대상 전방위 설득작업 나서

새만금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될 수 있을 지 주목이다. 

특히 내년 4월 군산 산업·고용위기지역 해제에 따른 인센티브가 종료되는 만큼 올해 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세제지원을 위한 근거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김관영 도지사와 김광수 정무수석, 박성태 정책협력관 등이 22일과 23일 이틀 간 국회를 찾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들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세제감면을 위한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에 나섰다. 

현재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각각 법사위와 기재위 조세소위에 계류 중이다. 

설득대상도 분담했다. 

김 지사는 22일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과 기동민 법사위 간사, 장동혁, 이탄희 의원 등 법사위원과 홍영표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 등을 만났다.  

김 지사는 23일 도내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조찬 간담회에서도 개정안 통과를 위한 지원을 거듭 요청할 계획이다. 

이후 법사위 김남국, 최강욱, 박형수, 조수진 의원 등을 만날 예정이다. 

김광수 정무 수석은 기동민 법사위원을 비롯해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인 유동수, 양경숙, 김상훈, 진선미 의원을 접촉해 힘을 보탰다. 

국민의 힘 출신인 박성태 정책협력관은 같은 당 법사위 전주혜, 조수진 의원과 기재위 주호영 의원 등을 만나 개정안 통과에 뒷심을 더했다. 

전북도측은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다는 각오로 인력풀을 총 가동해 연내 두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민간기업 유치 활성화로 전북에 기업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라북도의 핵심 목표인 기업 유치를 위해서도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세제지원을 위한 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만금사업법은 2020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이원택, 신영대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합쳐 국토교통위원장 대안(’20.9.23.)으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되었다.

하지만 법사위 전체회의(’20.11.18.)에서 상정·논의 된 이후 계류중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재위 조세소위에 계류중(’21.2.17.)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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