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활성화 이끌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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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활성화 이끌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12.08 16:25
  • 기사수정 2022-12-09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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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새만금청‧지역 국회의원‧도 연고의원 삼박자 결실 
김관영 도지사 국회 활동/사진=전북도
김관영 도지사 국회 활동/사진=전북도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새만금개발청장은 일정 기준에 부합할 경우 필요하면 해당 지역을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만금투자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 또는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 및 입주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세제한특례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번에 통과된 새만금사업법은 지난 2020년 민주당 안호영, 이원택, 신영대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합쳐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었다.

그러나 같은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논의 후 계류해왔다.

이에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올해 통과를 목표로 배수진을 치고 직접 나서 김도읍 법사위원장 등 법사위원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 폈다. 

특히 국정과제인 ‘새만금 국제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행과 ‘내년 4월 군산 산업‧고용위기지역 해제에 따른 인센티브 종료’ 등 세제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또 이번 성과는 전북도-새만금청과 도내 여‧야 정치권의 협치로 이뤄냈다는 평가다. 

전북도는 기재위에서 논의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사업시행자뿐만 아니라 입주기업에도 법인‧소득세 감면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럴 경우 경쟁력있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간 투자유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인센티브 지원 등 탄탄한 기반이 마련되면 전북 기업유치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법안 개정은 도와 새만금개발청, 여야를 넘어선 국회의원과의 진정한 협치가 가져다준 가치있는 결실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투자유치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만큼 민간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통과된 새만금사업법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기본계획(MP) 제안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새만금청장에게 제안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와 협의토록해 새만금 사업추진과 관련한 지역 간 의견수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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