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새만금사업법은 안호영, 이원택, 신영대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이 2020년 9월 국토위에서 가결됐으나 법사위 상정 논의 후 계류해오다가 만 2년이 지난 올해 법사위 심의에 본격 합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 새만금개발청장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 새만금개발공사 사업에 투자진흥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추가 ▲ 새만금 기본계획(MP) 제안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경쟁력 있는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새만금 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도는 새만금사업법 개정과 함께 조세 감면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도 금년 내 통과시키기 위해 기재위 설득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도관계자는 “국회 심의통과의 결실을 맺기 위해 본회의까지 여야 양당간 긴밀하게 협력하고,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열망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새만금 개발 가속을 통한 전북발전을 꼭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에서 특별자치도 난립 등 의견이 제시돼 계류됐으며, 추후 임시회 개최시 다시 논의될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