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입주기업 세제지원 전혀 없어…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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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입주기업 세제지원 전혀 없어…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해야"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11.11 08:38
  • 기사수정 2022-11-11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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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새만금지역 및 타 지역 세제감면 제도/출처=황영석 전북도의원
현행 새만금지역 및 타 지역 세제감면 제도/출처=황영석 전북도의원

새만금 입주기업은 세제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나 제주 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 등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혜택을 주는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의회 황영석 의원(김제2)은 지난 8일 제396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세제 지원 촉구 건의안'을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현행 새만금 지역 및 타 지역 세제감면 제도에 따르면 새만금 입주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 만 3년 50%, 2년 25%의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제주투자진흥지구와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부산 금융중심지 입주기업에게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이들 업체에게는 3년 100%, 2년 50%의 법인세와 소득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원주와 충주, 태안, 영암·해남 기업도시도 마찬가지다. 

황 의원은 새만금사업이 공공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조세감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어 “새만금 사업 지역에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자 또는 투자기업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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