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법인세·소득세가 감면된다.
국회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도입 근거를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5일 만이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5년 동안(최초 3년 100%, 추가 2년 50%)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내년 4월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해제에 따른 지원절벽을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조세특례의 도입은 군산 등 도내 전반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진흥지구가 빠른 시일 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정절차, 요건 등을 구체화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또 추후 산업·기업 유치 상황 등을 고려해 관세·지방세 감면 등 추가 혜택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투자진흥지구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새만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민간 투자유치를 가속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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