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내달 1일 개회…재난지원금 추경안 등 다뤄
상태바
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내달 1일 개회…재난지원금 추경안 등 다뤄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8.24 14:03
  • 기사수정 2021-08-24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시의회 제240회 임시회가 다음달 1일 개회한다.

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우민)는 24일 회의를 열어 이번 임시회 회기를 내달 1일~7일까지 열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원 조례 발의 등 모두 17개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의원 조례 발의로 ‘사진사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 '어린이공원 주민참여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등이 주목을 끈다.

여기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농촌지역 개발사업 추진 및 증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안건에 포함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취약계층과 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김우민 운영위원장은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추경예산인 만큼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의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40회 시의회 임시회 안건)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안
▲ 사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레안
▲ 어린이공원 주민참여 관리에 관한 조례안
▲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 농촌지역 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경암동 도시재생인정사업 공유재산 취득)
▲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승화원 추모4관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공유재산사용료 감면 동의안
▲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