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市 진단검사 긴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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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市 진단검사 긴급명령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8.17 20:01
  • 기사수정 2021-08-18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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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0시부터 24일 24시까지 1주일간 실시
군산시청
군산시청

외국인 노동자에게 코로나19 진담검사를 받도록 하는 긴급행정명령이 발령됐다.

17일 군산시는 18일 0시부터 오는 24일 24시까지 1주일간 이 같은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관내 고용기업 및 사업장은 고용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산단 사업장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8월들어 관내 외국인 노동자와 가족 등 확진자가 16명을 넘어섰다.

특히 산단내 외국인 기업체, 인력사무소,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외국인 일용·임시직 노동자가 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보고 행정명령 기간동안 이들에 대한 선제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PCR검사를 받은 외국인에 대해서만 고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선제검사 대상에는 일용·파견직 등 모든 형태의 노동자가 포함되며,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고용주와 인력사무소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주변에 확산할 경우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된다.

시는 원활한 검사를 위해 생말공원(오식도동 508)에서 18일 오전 9시부터 16시까지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보건소에도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18일부터 오는 24일(오전 9시~ 18시)까지 운영한다.

시는 이번 검사에서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없이 무료로 PCR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는 방역목적으로만 활용할 것도 밝혔다.

이런 시의 조치는 불법외국인 체류자의 검사기피 현상을 감안한 조치로 검사를 받는 외국인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행정명령의 효과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공동대응을 강화한다.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 등을 관리하는 기업체 및 파견업체 종사자에게 진단검사 행정명령 이행을 독려할 방침이다.

또 시 전체부서가 합동으로 원활한 선제검사를 위해 산업단지 구역별로 선제검사 일정을 구분해 홍보하는 등 신속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강임준 시장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많은 외국인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의 방역 위기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반드시 PCR 선제검사 받도록 하는 등 특단의 방역조치를 실시해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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