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300㎿ 골프회동 전수조사·업체 지분 확보과정 수사"재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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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300㎿ 골프회동 전수조사·업체 지분 확보과정 수사"재촉구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3.16 17:22
  • 기사수정 2021-03-16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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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간위원측 새만금개발청 해명에 대한 입장 발표
(자료사진) 새만금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이 지난달 2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의 수상태양광 입찰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사진=투데이 군산 DB​
(자료사진) 새만금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이 지난달 2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의 수상태양광 입찰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사진=투데이 군산 DB​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간위원측(이하 민간위원측)이 한수원 300㎿ 입찰과정에서 드러난 골프회동의 전수조사와 현대글로벌㈜의 지분 확보과정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간위원측은 16일 "한수원과 새만금개발청이 최근 민간위원측 기자회견 내용을 두고 해명자료를 냈다"며 "이는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부적절한 해명이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한수원과 새만금개발청의 해명은 반성이 전제되지 않은 꼬리자르기 정도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만금개발청과 한수원 등 골프회동 전수조사해야

민간위원측은 새만금청과 한수원, 관련업계 회사의 부적절한 골프회동을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직원의 전보조치 정도로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새만금청과 한수원 관계자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전체 공개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위원측이 밝힌 3번의 골프회동 외에도 추가적인 골프회동과 심지어 해외골프까지 있었다는 의혹도 흘러나온다고 제기했다.

민간위원측은 "이해당사자와 골프회동을 한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이며, LH(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보다 더한 비리문제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현대글로벌㈜지분 확보과정 투명한 해명 있어야

한수원이 현대글로벌㈜에게 지분 19%를 주는 과정에 대한 해명자료를 보면 현대글로벌이 2018년 3월에 한수원에 사업을 제안했다고 했다.

이어 2018년 12월에 한수원과 현대글로벌㈜간에 공동개발협약 체결을 통해 EPC 발주를 포함한 주주사간 역할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한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더 심각한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민간위원측의 설명이다.

중앙정부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새만금개발공사, 한국수력원자력)과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서 체결 시점은 2018년 10월30일이라는 것이다.

현대글로벌㈜이 한수원에 300㎿개발에 대한 사업제안을 2018년 3월에 했다는데, 당시는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서 어떤 결정도 없었던 때라는 것이 민간위원측의 설명이다.

또 현대글로벌㈜은 2019년 4월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현대글로벌㈜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던 현대글로벌㈜이 어떻게 정부 발표보다 무려 7개월 전에 공기업 자회사인 한수원에게 사업제안을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민간위원측은 "이러한 사실은 공공정보를 알게 된 특정기업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했다고 의심받는 것을 피하기 힘들다"고 했다.

특히 현대글로벌㈜과의 유착이 의심되는 신화이앤이 대표가 2019년 1월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내용은 이러한 의혹을 더욱 키운다고 주장했다.

당시 인터뷰에선 새만금 2.1GW 수상태양광 중 1차로 300㎿규모 수상태양광 사업이 연내 착공 예정인데 신화이앤이는 구조물 부문을 담당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 300㎿ 입찰 중단 촉구...우선사업자 선정 자체 불법

그러면서 민간위원측은 컨소시엄 구성 시 지역업체의 의무참여비율 40%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역업체가 4곳 밖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결과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사업자 선정 자체가 불법이라고 했다. 민간위원측은 지금이라도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감사원 감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은 관리감독기관으로서 한수원의 300㎿ 입찰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이 실패로 끝나는 일을 막기 위해선 새만금개발청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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