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전후 어선 침수, 충돌사고…인명·오염 피해 없이 해경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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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전후 어선 침수, 충돌사고…인명·오염 피해 없이 해경 구조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3.08 10:45
  • 기사수정 2021-03-08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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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충돌사고가 발생한 어선 선장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사진=군산해경
해경이 충돌사고가 발생한 어선 선장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사진=군산해경

주말 전후로 군산 앞바다에서 어선 침수와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8일 새벽 0시 22분쯤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92.6km 해상에서 정박 중인 어선 A호(24t, 승선원 7명)가 침수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 2척을 급파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사고 어선과 같은 선단의 어선 B호(29t, 승선원 7명)와 함께 배수펌프 총 4대를 동원하여 해수를 밖으로 배출하는 밤샘 배수작업을 벌였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어선에는 약 4,000리터의 연료유(경유)가 실려 있었지만 연료 밸브를 신속히 잠가 오염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10시 57분쯤 군산시 말도 북쪽 1.1km 해상에서 레저 활동 중인 모터보트 A호(승선원 2명)와 인근에서 조업 중이었던 어선 B호가(1.53t, 승선원 1명)가 충돌했다.

음주측정 결과 어선 B호 선장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34%인 것으로 측정됐다.

현행 해사안전법상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5t 미만의 선박을 운항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나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자 범죄 행위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해양 안전수칙을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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