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조업금지구역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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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조업금지구역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0.12.27 12:53
  • 기사수정 2021-03-11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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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산해경
사진=군산해경
사진=군산해경
사진=군산해경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돼 군산항으로 압송됐다. 

해경은 코로나 19 검사 후 추가조사를 벌여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6일 밤 10시쯤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00㎞ 해상에서 불법 조업중인 219t급 중국어선 2척(대련선적, 쌍타망)을 나포했다. 

나포한 중국 어선들은 27일 새벽 2시쯤 군산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나포된 어선은 흔히 쌍끌이라 불리는 쌍타망(雙拖網) 어선들로 어선 2척이 자루그물을 동시에 끌어 바닷고기를 잡는 방식의 어업을 한다.

이 방식은 다른 어종이 함께 그물에 걸리는 혼획(混獲) 뿐 아니라 치어까지 포획되면서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줘 허가 구역과 조업시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해경에 나포된 A호(승선원 17명)와 B호(승선원 16명)의 경우 이를 어기고 쌍타망 조업이 금지된 해역에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나포된 어선들이 조업 금지구역에서 조업한 정황을 찾아 이를 근거로 현장에서 1차 조사를 벌였다.

추가 조사를 벌이기 위해 중국어선 2척을 군산항으로 압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현재 군산항과 가까운 해역에서 보건당국에 의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해경은 확진 여부에 상관없이 해상에서 모든 조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대한민국 해양경찰이 외국적 선박에 대한 단속을 지양하고 있다는 오도된 내용들이 중국 현지에 전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천적으로 무허가 불법조업을 막는 차단경비를 우선으로 시행하고 불법행위 정황이 발견되면 검문검색 시행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 어족자원보호와 해상주권 수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나포된 중국어선이 추가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부과된 담보금을 납부할 경우 중국 측에 인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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