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 길어지는 시민발전㈜ 대표이사…직무대행 어떻게 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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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 길어지는 시민발전㈜ 대표이사…직무대행 어떻게 정할까?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10.20 15:26
  • 기사수정 2023-10-25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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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공백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 아직까지 체결 못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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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넘도록 시민발전㈜ 대표이사가 공석 중인 가운데 시민발전㈜를 당분간 이끌 직무대행을 어느 누구로 정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 대표이사를 선정하기까지 공개모집과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발전㈜ 최대 주주인 군산시는 공석 중인 시민발전 ㈜ 대표이사를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는 최근 강임준 시장에게 직무대행과 관련해 여러 안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시민발전㈜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당장 누구에게 맡기느냐다.

현재 대표이사가 없는 탓에 시민발전㈜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을 여태껏 체결하지 못하는 등 출자기관의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직무대행과 관련해 당연직 이사, 선출 이사, 사외 이사, 내부 직원 등 4가지 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현재 시는 우선적으로 시청 국장급인 현 당연직 이사들 중 한 명에게 직무대행을 맡겨도 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

직무대행이 상근(常勤)이라는 점을 전제로 두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의 겸직제한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당연직 이사가 시청 국장급인 만큼 직무대행을 맡게 될 경우 업무의 과중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있다. 

선출 이사 역시 자칫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다. 

이와 함께 시는 사외이사(외부인사)를 직무대행으로 앉히는 안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내부 직원에게 잠시 대행을 맡기는 안까지 두루두루 고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발전 대표이사 공백이 길어지는 만큼 직무대행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며 "다만 직무대행을 어떻게 정할지는 여러 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발전㈜는 작년 9월 서지만 대표이사가 사임한 이후 지금까지 새 대표이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시는 채행석 전 시청 국장을 대표이사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합 의견이 나와 낙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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