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회 회원 의료원서 진료받으면 20% 감면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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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회 회원 의료원서 진료받으면 20% 감면 혜택 받는다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7.21 16:57
  • 기사수정 2023-07-21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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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소속 어르신들이 군산의료원서 진료을 받을 경우 감면혜택을 받는다.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지회장 이래범, 이하 군산시노인회)와 군산의료원(원장 조준필)은 지난 19일 의료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어르신 건강관리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군산시 노인회는 의료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비급여 진료비 20% 감면(외래 입원)과 쌍천 종합검진프로그램 중 10종에 한해 30%를 감면받게 된다. 

또 장례식장 이용 시에는 장례비 10%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이번 감면 혜택 대상은 노인회비를 납부한 군산시노인회 회원을 비롯해 시노인회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다.  

이래범 군산시 노인회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져 많은 어르신과 가족들이 활발히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준필 군산의료원장은 "어르신들께서 다양하고 폭넓은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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