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무인 발급이 나운3동과 흥남동, 미성동, 중앙동에서도 가능해졌다.
군산시는 "이들 4곳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이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무인 발급은 시청과 나운2동, 평생학습관, 수송동, 조촌도으 산단민원실, 소룡동 등 기존 7곳에서 11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지역 확대에 따라 앞으로 시민들이 먼 거리를 이동하는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재 지역에서는 행정복지센터(9곳), 관공서(7곳), 공항 및 여객터미널(2곳), 병원(2곳)에서 모두 23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시는 수요조사와 법원행정처의 발급승인절차를 거쳐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23개 무인민원발급기로 확대해 나갈 게획이다.
또 현금 결제만 가능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에 카드 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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