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내년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폭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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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내년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폭 완화한다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12.16 11:28
  • 기사수정 2022-12-17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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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 개정 추진…의회 의결후 시행 예정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도민부담·지방채무 감소 1석2조
1,600cc미만 승용차·3.5톤 이하 비사업용 화물차 등록시 면제
공사․물품․용역 계약 면제 범위 대폭 확대(100만원 미만
자료=전북도
자료=전북도

내년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이 완화된다. 

전북도는 16일 "사회초년생,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도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도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지난 1989년부터 상·하수도, 도로 등 공공 투자사업 및 재해복구 등 지역개발사업 지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해왔다.

이에 전북도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주요 내용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1,000cc 이상∼1,600cc 미만은 면제된다. 

또 1,600cc 이상∼2,000cc 미만은 취득세 과표의 6% 매입에서 4%로, 2,000cc 이상은 10%에서 5%로 각각 인하된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이전등록 시 1,000cc 이상∼1,600cc 미만은 면제, 비사업용 소형화물차 3.5톤 이하도 신규․이전등록 시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매입 요율 인하 시 배기량 1,999cc 2,600만원의 승용차를 신규로 구입할 경우 매입금액이 기존 156만원(6%)에서 인하 후 104만원(4%)으로 52만원 감소하게 된다.

즉시 매도의 경우(할인율 약10% ‘23.3월예상) 기존 15만6,000원에서 10만4,000원으로 5만2,000원이 줄어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특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체결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대상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이 완화되면 채권 발행액은 연간 440억 원가량 축소될 것으로 예상돼 도민부담과 지방채무가 동시에 줄어드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채권 매입기준 완화로 도민의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란다”며 “도민들의 채권구입 부담이 줄어들어 얼어붙은 소비심리도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채권 의무매입 제도개선 방안은 조례안 입법예고(‘23.1월), 의회 심의(‘23.2월) 등을 거쳐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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