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자 세액공제 1,000원에서 1,600원 확대
상태바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자 세액공제 1,000원에서 1,600원 확대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04.22 09:40
  • 기사수정 2022-04-22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시청
군산시청

오는 6월 자동차세 부과 때부터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한 납세의무자에게 세액 공제가 기존 1,000원에서 1,600원으로 확대된다. 

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하나만 신청한 경우도 납세고지서 1장 당 세액공제를 300원에서 800원으로 늘어난다. 

군산시는 "종이 없는 납세 고지의 정착과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세 납세고지서 전자 송달 및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의무자에게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세액공제 범위를 최대한 적용한 것이다.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수다. 기존 신청자는 신청한 대로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신규 신청자는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 후 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전자송달은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및 네이버, 페이코 앱 등에서, 자동이체 신청은 납세자 거래 금융기관에서 각각 별도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세액공제 대상 세목은 군산시에서 정기적으로 납세고지를 하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개인분 주민세(8월)가 대상이다.

해당 세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목별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