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 체크] 주차장에 오토바이 주차 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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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체크] 주차장에 오토바이 주차 할 수 있다? 없다?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1.04.01 14:20
  • 기사수정 2021-04-02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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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운영자와 티격태격… ‘안된다(O) vs 된다(X)’ 논란
오토바이 주차 O(주차장법‧ 도로법상 무조건 가능)
무인주차장 시스템 인식 못해 ‘ 주차 안 되는 것으로 오해’
고군산군도의 한 주차장에서 오토바이 주차문제가 불친절 등으로 지역이미지 실추시키는 원인으로 떠올랐다. / 사진= 독자제공​
고군산군도의 한 주차장에서 오토바이 주차문제가 불친절 등으로 지역이미지 실추시키는 원인으로 떠올랐다. / 사진= 독자제공​

 

50대의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달 31일 오후 고가의 오토바이를 타고 고군산군도를 여행하던 중 그곳의 한 주차장에 주차를 시도하려다가 낭패를 당했다.

이 곳 주차관리를 하는 직원들이 막무가내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고 우기는 바람에 고성과 함께 삿대질까지 당해 여행 기분을 잡쳤다.

이 직원은 “이곳은 승용차 등 차량만 주차할 수 있는 만큼 절대 안된다”고 우겼다.

그는 오토바이도 차량이기 때문에 주차비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로 따져 겨우 주차에 성공했으나 뒷맛이 개운치 않았다.

그가 분개한 이유는 설령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텅텅비어 주차장을 활용하겠다는 것이었는데 막무가내식으로 친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말과 행동들을 쏟아냈기 때문.

집에 돌아온 그는 그때 당한 인격적인 모독 때문에 법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에 궁금해 포탈 등에 알아보고 알아봤다.

그 결과, 주차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곧바로 <투데이군산>에 제보했다.

관련 법령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

“가능할까, 아니면 불가능할까.”

이에 <투데이군산>은 군산시의 교통행정과에 팩트체크했다.

시 관계자가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확인한 결과 “당연히 가능하다”는 답변으로 돌아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오토바이는 주차장법 제2조5호 및 도로교통법 제2조18호 등에 의해  ‘무조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따른 자동차 및 동법 제2조 19호에 따른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특히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관련 규정에 나온 각종 차를 지칭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승용자동차를 비롯한 승합자동차와 화물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면 왜 이런 주차장 운영자와 관리자에게 오토바이 주차가 금지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을까.

보통 오토바이가 주차장에 제대로 주차된 경우가 극히 예외인데다 일반인들의 오인(?) 등이 한몫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그 오인의 시작은 오토바이가 도로 어느 곳이든지 단속을 받지 않고 주정차를 할 수 있는 사례를 지켜보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

특히 (주차장에)오토바이 주차가 안 되는 것으로 알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디지털식 무인주차장’ 때문.

일반적인 차량과 달리 주차장의 디지털 시스템상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구조 때문에 이런 생각이 고착되고 굳어지게 됐다는 게 현장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에 오토바이 라이더 동호인들은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장비 및 시스템 보완 문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 동호인들이 타고 다닌 오토바이가 고가의 제품인 만큼 보험적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차장 이용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자칫 주차문제 때문에 행정기관이나 지자체 등에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A씨는 “겨우 우격다짐처럼 오토바이를 주차했지만 고군산군도의 경우 관광 군산의 핵심 공간이란 고려, 주차 담당자들의 소양교육과 함께 관련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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