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민 의원 5분 발언 全文] "군산국가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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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민 의원 5분 발언 全文] "군산국가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촉구"
  • 투데이 군산
  • 승인 2021.03.12 13:21
  • 기사수정 2021-03-1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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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민 의원/사진=군산시의회
김우민 의원/사진=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김우민 의원 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 김영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군산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군산시에서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군산시 미룡동과 나운3동 지역은 서북쪽으로 군산 일반산단, 군산 국가산단, 군산 제2국가산단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현재 개발되고 있는 새만금 산단이 본격 가동되면 서해 바다와 접해 있는 우리 지역 기후 특성상 북서풍의 바람을 타고 공단 지역에서 넘어오는 각종 오염물질에 대해 오롯이 막아서고 있는 형상입니다.

특히 이들 산업단지에서 내뿜는 악취로 인하여 미룡동, 나운3동에 거주하는 만 삼천여 세대, 3만 여명의 주민들은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저녁에 산책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악취로 인한 민원도 지난 2018년 38건에서 2019년 43건, 2020년 96건, 올해는 두 달여 만에 벌써 45건이 넘게 발생하는 등 최근 들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게 함을 목적으로, 지난 2004년 악취방지법이 제정되었으며, 악취방지법 제6조에 따르면,“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산업단지, 일방공업지역 등에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도지사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가 특별 관리되는 지역은 경기도 시화국가산업단지 등 8개소, 인천광역시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11개소를 포함하여 전국 12개 시·도 45개 지역이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특별 관리되고 있으며,  전라북도 지역에도 2007년 완주군 1개소, 2014년 익산시 제1, 2 산업단지 2개소와 최근 작년 6월 정읍시 덕천면 일원이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특별 관리되고 있지만, 우리시의 경우 아직 단 한 군데도 없는 실정입니다.

군산국가산업단지의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은 2백여 곳으로 이 가운데 악취를 심하게 유발하는 업체는 20여 곳으로 파악되며, 지난해 이곳을 대상으로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조사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9개소에 시설 개선 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점검을 하는 땜질식 일시적 처방으로는 악취 민원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군산시에서도 주요 악취 관련 민원 사업장 26개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실시, 배출원에 대한 기술 지원 등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다 근원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이 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보다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의 적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위반할 경우 더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기업체 스스로 악취 저감 대책 마련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환경부에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 악취 개선을 위해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에 대해서도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2022년 이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공장에서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악취가 근본적인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말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제조업 경기가 매우 어려운 지역 실정이지만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은 둘 다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집적화된 산업단지는 우리시 산업의 동력원으로 세수증대, 고용창출, 인구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이로 인한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발생과, 악취 등 환경적인 폐해도 간과할 수 없고, 이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책임이 군산시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다시 한번 군산시는 산업단지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오랜 세월 악취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미룡동, 나운동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고, 아울러 시내 전역에 대한 악취 발생 예방과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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