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사내 군산 평화의 소녀상 이전 관련 조례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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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사내 군산 평화의 소녀상 이전 관련 조례안 입법 예고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3.03 15:34
  • 기사수정 2021-03-10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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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산시
사진=군산시

<속보>동국사내 군산 평화의 소녀상 이전을 위한 관련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군산시의회는 3일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 관리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군산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서동완 시의원이 의원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 관리될 수 있도록 '군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조형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군산 평화의 소녀상 이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군산 평화의 소녀상이 사유지에 개인과 단체, 기업 등의 모금으로 건립되었기에 공공조형물로 지정받을 수 없었다.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공공조형물의 정의를 공공시설안에 설치하는 조형시설물로서 군산시가 관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군산 평화의 소녀상을 공공조형물에 특별히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조례안 발의에 따른 주민의견은 이달 8일까지 낼 수 있다.

주민의견청취가 마무리되면 오는 12일 개회하는 시의회 제236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군산 평화의 소녀상은 동국사내에 자리한 탓에 그 숭고한 의미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줄곧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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