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예·부선 사고 예방을 위한 운항관리 경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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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예·부선 사고 예방을 위한 운항관리 경보제 시행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1.02.01 10:05
  • 기사수정 2021-03-10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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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전복된 부선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선 군산해경/사진=군산해경
지난달 30일 전복된 부선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선 군산해경/사진=군산해경

 

예인선(曳引船, 다른 배를 끌고 가는 배)과 부선(艀船, 다른 배에 끌려가는 배) 사고를 막기 위한 경보제가 해경에서 시행된다.

1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예·부선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구조체계 마련을 위해 단계별 운항 모니터링 강화와 이동 대피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예ㆍ부선 운항관리 경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상공사, 화물운반에 많이 쓰이는 예ㆍ부선의 경우 예인선과 부선이 한 쌍을 이뤄 운항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전북도 해역은 자체 출입항도 잦지만, 인천과 평택 등지에서 출발한 예ㆍ부선이 경유하는 경우 역시 많다.

예·부선의 경우 긴 줄에 의해 예인선이 부선을 끌고 운항하는 형태다 보니 이 줄에 다른 선박이 걸리거나 강한 장력(張力)에 줄이 끊어져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사고가 대부분이다.

실제 지난 2018년 7월 군산시 어청도 인근 해상에서 예인줄에 걸린 어선이 전복돼 1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에는 부선 1척이 전복돼 선원 1명이 실종되면서 해경이 계속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예부선 출항과 운항, 기상특보 상황을 ▲ 예방 ▲ 대비 ▲ 대응 단계로 나눠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먼저, 예방단계에서는 출항하거나 관할해역에 진입하는 예부선 운항 상황을 전파하고 대비단계에서는 안전운항 정보제공과 경비함정 순찰, 안전교신 강화 조치가 이뤄진다.

기상특보 상황에 발령되는 대응단계는 예ㆍ부선을 안전지대로 피항(避港) 유도하고 해양사고가 우려될 경우 강제적으로 대피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군산해경 박상식 서장은 ″현재 예ㆍ부선의 경우 기상특보 발효에도 출항을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종사자의 고령화, 무리한 운항일정으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경보제 추진으로 사고 예방은 물론 관련 종사자들의 경각심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년간 군산해경 관할에서 발생한 예ㆍ부선 사고는 모두 34건으로 2018년까지 매년 5~6건에 불과했던 사고가 2019년부터 28건으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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