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불법 주정차 신고 매년 증가세…작년 6,699건 2억6,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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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불법 주정차 신고 매년 증가세…작년 6,699건 2억6,300만원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1.25 16:05
  • 기사수정 2021-03-10 2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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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투데이 군산
/사진=투데이 군산

 

작년 한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내 불법 주정차 위반 신고 건수가 6,699건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다.  

작년에만 하루 평균 18건꼴 신고된 셈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시민신고앱(스마트폰)을 통한 작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내 불법 주정차 위반 신고건수는 이 같이 집계돼 모두 2억6,3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런 가운데 일반인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정차를 했다 신고된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6년 2,407건, 2017년 3,706건, 2018년 6,481건, 2019년 7,878건 등이다.

과태료 부과액은 2016년 3,200만원 2017년 4,100만원, 2018년 9,525만원, 2019년 1억7,850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작년의 경우 건수는 전년에 비해 줄었는데 부과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은 예년과 달리 계도중심이 아닌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시측의 설명이다.

시는 올해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10만원 △2면 이상의 주차 방해 행위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대성 경로장애인과장은 “장애인주차구역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교통약자를 배려해주기 위한 공간으로 인식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불법행위 단속을 병행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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