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부터 섬을 오가는 여객선을 이용해 난방유 등을 옮길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난방유 등의 경우 여객선 운송이 불가능한 품목에 속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성준)은 21일 "전라북도 관할수역 도서를 운항하는 여객선 운송 가능한 위험물 품목에 난방유 등 9종의 위험물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여객선을 이용 운송 가능한 위험물은 경유 등 2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여객선 운송 가능한 추가 위험물은 난방유(등유)와 김양식장 관리를 위한 김활성처리제, 에어컨용 냉매가스, 축전지, 압축 산소, 압축 공기, 소화기, 정수장 소독제용 차아염소나트륨, 스티렌(FRP 수지) 등이다.
이들 위험물은 그동안 섬 생활에 필요한 것이었으나 여객선 운송 위험물 목록에서 빠져 섬 주민들이 별도의 비용을 들여 운송해야하는 등 적 잖은 불편을 겪어왔다.
군산해수청은 "앞으로도 선박검사기관, 전북운항관리센터 및 여객선사와 협력을 통해 개선하여 도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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