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조합장 선거 '예비후보제' 등 도입…'현역 절대 우위' 공식 깨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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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조합장 선거 '예비후보제' 등 도입…'현역 절대 우위' 공식 깨지나?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4.04.25 11:21
  • 기사수정 2024-04-25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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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수협·산림조합 등 각종 조합장 선거법 개정… 본회의 1월 통과
공개 행사서 정책발표… 배우자 등 1인 한해 어깨띠· 명함 배부 등 허용

일명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받아오던 조합장 선거가 오는 2026년 선거부터는 공직선거와 같은 예비후보자 제도가 도입될 방침이다. 

또 조합장 혼자서만 후보자로서의 제한된 선거운동을 허용해왔던 것과는 달리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또는 조합원 중에서도 1인을 지정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탁선거법 개정안)’이 올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했다.

가장 주목을 끄는 대목은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이다. 그동안 중앙회장선거에만 적용되던 예비후보자 제도를 조합장 선거에도 도입한 것이다. 

또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지정 1인도 가능하도록 바꼈다. (예비)후보자 외에 (예비)후보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회원 중에서 지정하는 1명도 (예비)후보자에 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어깨띠 착용 후 예비후보자 명함 등을 조합이나 조합지점 등에서 배포할 수 있고 0505 안심번호를 제공받아 선거관련 문자를 발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합장 선거가 ‘공직선거법’과 같이 각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책을 발표하고, 충분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지역의 한 조합원은 “이번 개정으로 2년 앞으로 다가온 조합장 선거의 경우 깜깜이 선거라는 질타를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특히 "현역 조합장에게 절대 유리했던 공공단체 위탁 선거법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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