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축구협회장선거 끝나자마자 선거인단 적법성 놓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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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축구협회장선거 끝나자마자 선거인단 적법성 놓고 논란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0.12.07 19:40
  • 기사수정 2021-03-10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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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산시

 

군산시 축구협회 회장 선거가 끝나자마자 선거인단 구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쪽에서는 선거인단을 불법으로 늘렸다고 주장하는 반면 또 다른 쪽에선 정관에 따른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7일 군산시청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A후보 선거대책위 명의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시축구협회 회장 선거는 선거인단을 불법으로 늘려 특정인을 당선시킨 불법선거"라고 주장했다.

시축구협회 회장선거의 경우 선거인단은 군산시 각 클럽팀 24개 단장(당연직 대의원)으로 구성해야지만 협회 상임이사, 분과위원장 등까지 선거인단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A후보 선거대책위는 군산시체육회에 공문을 보내 질의한 결과, 선거인단 구성원 중 상임이사와 분과위원장은 투표권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회원 종목단체 선거 관리규정상 종목 단체장 선거에서 임원은 투표권이 없다고 시체육회가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A후보 대책위는 시 축구협회 자체 선관위를 찾아 군산시 체육회의 답변자료를 전달했으나 선거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A후보 대책위는 "각 클럽단장과 축구 동호인은 축구협회의 부당한 선거와 결과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상위집행기관(군산시체육회)을 상대로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번 선거에서 선출된 박용희 회장 당선자는 "시 축구협회 정관에 따른 만큼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산시 축구협회 정관의 경우 회장 선출 권한을 지닌 대의원(17조 2항)은 각 클럽팀 단장(회장) 뿐만 아니라 상임이사 11명과 분과위원장도 자격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임이사와 분과위원장이 투표권이 없다는 시체육회 등의 해석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 당선자는 "선거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때 이의를 제기했어야지, 선거를 다 치러놓고 이제와서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의원 44명으로 구성해 회장을 선출한 것은 올해 갑자기 이뤄진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되어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상임이사와 분권위원장을 대의원에서 제외하려해도) 회장 선거 규정 등은 이사회 및 총회를 통해 개정되는 것이지 아무때나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시 축구협회 회장 선거과정에서 선거인단 구성의 적법성을 놓고 논란이 일면서 향후 시체육회가 축구협회 회장 인준에 대해 어떠한 결론을 낼 지 주목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지난 3일 시축구협회 회장 선거 결과, 박용희 후보가 전체 대의원 44표 중 25표(무효 1표)를 얻어 임기 4년의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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