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최초 112·119 긴급구조신고 QR코드 포함 사물주소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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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최초 112·119 긴급구조신고 QR코드 포함 사물주소판 설치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4.30 08:44
  • 기사수정 2024-04-30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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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전북 최초로 긴급구조신고(112,119) QR코드가 포함된 사물주소판을 설치한다.

시는 30일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작년부터 사물조소판 부착사업을 시행해왔다"며 "올해 상반기안에 95곳에 사물주소판을 추가설치한다"고 밝혔다. 

사물 주소는 건물이 아닌 시민 생활과 밀접한 버스정류장과 무더위 쉼터 등의 시설물에 부여하는 주소를 말한다.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버스정류장, 지진옥외대피장소 등 행안부가 고시한 20종의 사물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여 정확한 위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새로 도입한 주소판은 QR코드 기입형 사물주소판이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현 위치 정보가 담긴 112, 119 긴급구조요청 문자가 자동 작성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QR코드가 기입된 사물주소판 설치로 위치 찾기의 편의성을 높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 하게 생명을 구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등산로, 산악지역 등 재난위험지역에 설치한 ‘국가지점번호판’에도 2021년 행안부 지침에 따라 119연계형 QR코드를 부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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