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대야면과 회현면이 김제와 부안 선거구로 떨어져 나가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신영대 의원은 반대, 김의겸 의원은 기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적 297인에 재석 259인 중 찬성 190인, 반대 34인, 기권 35인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회의원 비례대표(47석) 1석을 줄여 전북 의석 수 10석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서 군산시의 일부인 대야면과 회현면을 분할해 인구 기준 하한선에 미달한 김제시와 부안군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대야면과 회현면 주민들은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군산이 아닌 김제·부안 선거에 참여하게 된다.
# 지역정치권 선거구획정 민주당 경선에 어떤 영향 미칠지 예의주시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신영대 의원은 '반대', 김의겸 의원은 '기권'했다.
신영대 의원은 SNS에 "국회에서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고 당 지도부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애원까지 했지만 결코 무시당했다"고 적었다.
특히 "전주 혹은 군산 선거구 조정이 논의되는 와중에 현역 의원이 세 명이나 있는 전주는 끄떡없고 한 명 뿐인 군산이 희생양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김의겸 의원은 "고심 끝에 기권을 했다"고 글을 올렸다.
기권한 이유에 대해 "여야 합의사항이라 반대를 하기도 어려웠지만 이제와서 반대했다고 책임을 벗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두 의원 모두 대야와 회현면을 되찾아오겠다고 약속했다.
지역 정치권은 이번 선거구 획정이 눈앞에 다가온 민주당 경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 金 "존재감 없는 무능정치의 결과"…申 "비례는 항의도 못하냐" 설전
신 의원과 김 의원 간 SNS 설전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군산시민이 어쩌다가 김제 부안으로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는지 참담하기만 하다"고 한탄했다.
특히 그는 "저는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 비례의원이라는 이유로 논의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됐다"며 "오늘(29일 본회의) 결과가 나와서야 알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구 26만 붕괴, 새만금 예산 삭감, 청렴도 추락 등 모든 게 존재감 없는 무능 정치의 결과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에 "비례대표라서 몰랐다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한다"며 "제가 정개특위 위원들을 찾아다니며 수 십번 설득할 때 군산출마를 선언한 분은 무엇을 하셨냐"고 물었다.
이어 "중대한 문제를 방관하다가 사태가 발생한 후에야 비례대표 핑계를 대며 남 탓을 하는 사람이 군산 출마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저격했다.
그는 "비례는 원내대표 못 만나고, 비례는 항의도 못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