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늑장 획정, 대야·회현 주민 참정권 훼손…제도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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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늑장 획정, 대야·회현 주민 참정권 훼손…제도개선하라"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3.08 10:42
  • 기사수정 2024-03-10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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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김경구 의원 대표 제안한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김경구 의원/사진 제공=군산시의회
김경구 의원/사진 제공=군산시의회

군산시의회가 대야와 회현면이 김제·부안 선거구에 편입된 것을 놓고 선거구 늑장 획정으로 참정권을 훼손당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8일 제262회 임시회에서 김경구 의원이 대표로 제안한 이 같은 건의안을 전체 의원 23명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건의안에 따르면 제22대 총선에서도 선거구 획정이 법정기한을 넘기는 등 늑장 획정됐다.  

이 중 군산 대야면과 회현면의 경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군산·김제·부안 乙선거구, 또 이들 지역을 제외한 군산은 군산·김제·부안 甲으로 각각 묶였다.

대야와 회현 주민들은 시장 등 지방선거에선 군산시민으로 참여하고, 국회의원은 군산·김제·부안 乙선거구 선거에 참여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이로 인해 대야와 회현면 주민들의 참정권을 훼손당했다"고 시의회는 주장했다. 

따라서 시의회는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구 획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경우 독립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하고, 국회는 선거 1년 전까지 이를 획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제20대 총선은 선거일 41일 전, 제21대 총선은 선거일 35일 전, 제22대 총선은 선거일 41일 전에야 선거구를 획정됐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선거구 늑장 획정은 4년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구태다"며 "입법기관의 법 위반일뿐더러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악습 중에 악습이다"고 규정했다.

이어 "지연의 원인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 뿐만 아니라, 법체계상 명확하지 않은 규정에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선거법에는 시·도별 의석수를 누가 어떻게 결정할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부결된 이후의 선거구 획정 절차 규정도 없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따라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판단했다.

이에 시의회는 "국회는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반드시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회는 시·도별 의석수 결정 기준과 주체 및 법정기한 위반시 불이익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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