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심의위, 16일 시의원 의정활동비 36% 인상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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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심의위, 16일 시의원 의정활동비 36% 인상 최종 결론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2.13 10:47
  • 기사수정 2024-02-17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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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사진=군산시의회
본회의장./사진=군산시의회

시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두고 지역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오는 16일 최종 결론을 내린다. 

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시청 4층 상황실에서 제2차 의정비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해 1차 회의를 갖고 의정활동비를 기존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약 36% 인상키로 잠정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잠정 결정한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만원, 보조활동비 30만원이다.

이런 데에는 작년 12월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활동비 인상이 최대 150만원까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번에 의정활동비가 최종 결정나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간 적용받는다. 

지난 7일에는 의정활동비 인상 적정성을 다룬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의정활동비가 잠정안과 같이 150만원으로 최종 결론나면 작년 연 4,005만 2,040원(월 333만7,670원)에서 올해 4,530만8,520원(월 377만5,710원)으로 500만원 가량 늘어난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는 최근 논평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는 급등하고 (서민들의)급여는 제자리 걸음인데 시의원들 보수 만 인상하는 것이 맞냐"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이 과도하다는 것을 짚은 것이다.

이에 군산시민연대는 "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지역주민의견수렴을 제대로 실시하라"고 촉구했었다. 

한편 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고진곤 위원장(한국노총군산지부 의장)과 정동원 부위원장(군산대 교수)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의정비심의회 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부 시군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위해서다.

인근의 김제시만 보더라도 시의회 의장 추천 2명, 이·통장 추천 1명,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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