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 "급여 제자리인데…시의원 의정활동비 36% 인상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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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 "급여 제자리인데…시의원 의정활동비 36% 인상 과도"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2.01 10:38
  • 기사수정 2024-02-05 0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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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정활동비 20년째 묶여져 현실적인 보상 불가피"
사진=시민연대 제공
사진=시민연대 제공

군산시의원 의정활동비를 기존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36% 인상하는 방안을 놓고 지역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1일 논평을 통해 "군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지역주민의견수렴을 제대로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논평에 따르면 군산시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시의회 의정활동비를 기존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36% 인상하는 방안을 잠정 결정했다. 

이런데에는 작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   

의정활동비 150만원 인상안이 최종 확정되면 월정수당 227만5,710원(2024년 기준)을 합쳐 시의원 1인당 연간 4,500만원을 넘는 의원 보수를 받게 된다.

작년의 경우 시의원 1인당 연간 4,005만2,040원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약 500만원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시민연대는 "올해 군산시는 정부보조금 감소로 본예산(일반회계)의 경우 전년 대비 0.22% 상승에 그쳤는데 시의회 의정활동비 36% 인상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바구니 물가 등은 급등하고, 급여는 제자리 걸음인데 의원들 보수만 인상하는 것이 맞냐"고 따졌다. 

따라서 "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36%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철회하고, 공청회 등과 같은 요식행위 절차 말고 지역주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지역경제상황과 시민정서를 반영하지 못한 요식행위 주민의견 절차에 대해 결국 돌아올 것은 비판과 시의회에 대한 불신뿐이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사실상 이달 7일 예정된 주민의견 절차인 공청회에 대해 불신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셈이다.

아울러 제2차 회의를 앞둔 시의정비심의위원회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읽혀진다. 

반면에 의정활동비가 20년째 110만원에 묶여져 왔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시 홈페이지에는 고진곤 위원장(한국노총군산지부 의장)과 정동원 부위원장(군산대 교수) 등 9명의 시 의정비심의위원회 명단이 공개돼 있다. 

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시청 상황실 4층에서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의정활동비 지급액은 월 150만원(연 1,800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이달 7일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16일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정활동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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