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시·군·구 의원의 경우 지금 보다 최대 40만원 상향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달 27일 제5회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 의결된 '자치조직원 확충방안'을 본격 이행하기 위한 입법이다.
일부 개정령안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지속 증대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2003년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시·도는 50만원, 시·군·구는 40만원 상향한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 실정에 맞게 의정활동비를 조례로 정하게 된다.
이럴 경우 시·도 의원은 월 150만 원→200만 원 이내, 시·군·구 의원은 월 110만 원→150만 원 이내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입법 예고기간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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