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노동인권센터, "시의회 매번 발목 잡지말고 노동권익센터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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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인권센터, "시의회 매번 발목 잡지말고 노동권익센터 설치하라"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10.18 12:30
  • 기사수정 2023-10-25 0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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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비정규노동인권센터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군산 비정규노동인권센터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군산 비정규노동인권센터(대표 유승민)등이 군산노동권익센터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비정규노동인권센터와 전북노동권익단체협의회는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노동권익센터는 총사업비 2억2,600만원을 들여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센터장과 팀원 등 3명의 인력을 상주시켜 노동인권 교육·복지사업과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사업 등을 벌이는 것이다. 

이런 데에는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기업과 노동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고용노동부도 노동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권익센터 설치가 적절하다고 봤다.

# "4년 간 시의회 발목잡기에 노동권익센터 매번 좌절"

하지만 시의회는 2020년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노동권익센터 설치에 대해선 상정과 철회를 되풀이 하고 있다고 이 단체는 비판했다.

노동권익센터 설치 추진은 지난 2021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정됐지만 철회 후 이듬해 1월 간담회를 열고 원점부터 추진을 재논의했다. 

작년 8월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타당성 용역검토도 거쳤다.

이를 토대로 시의회가 작년 12월 군산시 노동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노동권익센터로 이름을 바꿔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상정 후 철회되고, 또 다시 간담회를 가졌다.   

이에 노동인권센터는 "시의회의 이 같은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어느 누가 봐도 지난 4년 동안 반대를 위한 반대와 철저하게 노동배제, 노동무시로 일관하고 있다고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도내 주요 시 중 군산 만 유일하게 노동권익단체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전주시는 2010년 7월부터 14년 째 운영 중이며, 전북도와 익산시, 정읍시 등도 설치됐다. 

이로 인해 15만 군산 노동자들의 간절한 노동권익센터 바람을 시의회가 무참하게 꺾고 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일부 의원의 개인적인 경험과 사유를 들어 강경한 반대 입장을 피력한 의원들의 주장에 휘둘려 시의회에서 매번 좌초돼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매번 시의회의 발목잡기에 노동권익센터가 좌절되고 있다고 시의회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따라서 이 단체는 노동권익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 시의회가 더 이상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즉각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가 노동권익센터 설치에 주저하는 이유는 뭘까?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노동권익센터 안건 상정 철회 후 지난 8월30일 시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의 의원 발언을 살펴보면 시의회가 이 같이 망설이는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시의회가 당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간담회 직후 언론에 배포한 의원들의 발언을 요약하면 이렇다. 

이한세 의원은 노동상담 수요는 많으나 노무사의 전문상담이 불가능한 실정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설경민 의원은 노동자를 위한 지원정책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역할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노동권익센터의 고유사무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고용노동부의 직접 사업과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동수 의원은 필수노동자, 감정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 등 군산시의 산발적인 노동자 지원 조례에 대한 통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봉 의원은 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도 하청업체의 노동자인 경우에는 노조 가입을 제약받는 등 보호가 필요한 영역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지역의 경우 산업재해에 취약한 공장 근로자가 많은 특성에 맞춰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를 모두 지원할 수 있는 노동권익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비정규직 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영역의 노동자들을 아우를 수 있는 노동권익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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