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의무'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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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의무'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추진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10.17 16:49
  • 기사수정 2023-10-19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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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의원 대표 발의…입법예고 거쳐 시의회 상정 예정
상위법 충돌 논란, 실제 조례개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자료사진/투데이 군산
자료사진/투데이 군산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한 조례개정이 추진된다.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사선거구/나운1·2동)은 정당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설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군산시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현수막 설치와 표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정당현수막의 경우 시민의 통행 안전 확보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 핵심이다.

다만 명절인사 등 특정시기의 이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정당현수막은 예외를 뒀다. 

특히 각 정당별 동시에 게재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로 설치하도록 했다.

군산이 27개 읍·면·동인 점을 감안하면 54개의 정당현수막을 동시에 걸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당 현수막은 혐오 또는 비방의 내용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개정조례안은 이달 20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한경봉 의원은 "정당현수막에 대한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해 무분별한 정당현수막난립을 방지함으로써 시민의 통행 안전 및 도시미관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개정 조례안의 경우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있어 실제 개정으로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작년 12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정당 현수막은 사실상 무제한 설치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다. 

한편 인천광역시는 올 7월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정게시대에만 걸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조례를 전국 최초로 개정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인천시의 개정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인천시를 대법원에 제소했었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현재 공포된 조례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개정 조례를 근거로 정당 현수막 일제 정비에 나섰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행정안전부의 이 같은 신청을 기각하고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현재의 조례가 유효하다"며 인천광역시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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