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간 시민안전보험 수령 보험금 건 당 평균 약 226만원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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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간 시민안전보험 수령 보험금 건 당 평균 약 226만원 꼴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10.13 13:58
  • 기사수정 2023-10-18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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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 시민안전보험 상해사고진단위로금 항목 추가 보장
출처=군산시
출처=군산시

최근 4년 간 군산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수령액이 건 당 평균 약 226만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가 제259회 임시회를 앞두고 시의회에 제출한 주요업무보고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모두 88건에 1억9,947만3,766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이는 건 당 약 226만원 꼴로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다.

연도별 보험금 지급 건수와 금액을 살펴보면 ▲2020년 11건에 6,224만7,470원 ▲2021년 3건 376만5,100원 ▲2022년 62건 1억1,606만1,196원 ▲2023년(8월말) 12건 1,740만원 등이다.

이 중 작년에 보험금 지급이 많았던 것은 코로나19 감염병 사망자 48건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가입 보험료는 첫 해인 ▲2019년 3,611만6,000원 ▲2020년 1억996만5,710원 ▲2021년 1억1,857만7,930원 ▲2022년 1억3,342만9,420원 2023년 1억3,981만470원이다.

따라서 가입보험료 대비 수령보험금의 평균 보험 수혜율은 40%(보험료 5억3,789만9,530원/수령 보험금 1억9,947만3,766원)로 집계됐다.

연도별 보험수혜율은 ▲2020년 57% ▲2021년 3% ▲2022년 87% ▲2023년(8월말) 12%였다.  

군산시민 안전보험은 군산시민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등으로 불의의 사고를 겪었을 경우 군산시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22개 항목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다. 

시는 올해 시민안전보험에 상해사고진단위로금 항목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이달부터 상해사고진단 시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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