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등 재난피해 겪은 시민 2,684명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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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등 재난피해 겪은 시민 2,684명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9.18 08:34
  • 기사수정 2023-09-19 0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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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82건에 모두 56억 4,300만원 추석 전 지급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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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군산시는 "호우와 폭염 등으로 사유시설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난 5월 호우·폭염, 6월~7월 호우, 8월 제6호 태풍‘카눈’ 등으로 피해를 입은 2,684명이다. 

이는 당시 신고 및 피해조사 결과를 거쳐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가 확정된 것이다. 

세부 피해로는 주택 58건, 농축산 9,996건, 소상공인 상가 213건, 기타 15건 등 모두 1만282건에 달했다.  

시는 국비 37억9,700만원, 도비 6억5,100만원, 시비 11억9,500만원 등 모두 56억4,3004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비와 도비 부담금이 교부되는 대로 시비 부담금을 확보해 추석 전에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비 부담금 11억 9,500만원은 예비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예년과 다르게 재난지원금에 별도의 위로금을 더해서 지급하는 등 지원기준을 상향·확대해 지급하게 된다.

이 밖에 국세 납세 유예 등 18개 항목의 간접지원도 별도로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수면의 피해 확정 시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감면 등 12개 항목의 간접지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강의식 안전총괄과장은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 피해복구를 조속히 완료하고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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