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회가 내달 5일 개회한다.
군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어 "7월5일부터 7일까지 사흘 간 제257회 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우민·이한세·지해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6건을 상정키로 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도 다룬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각각 9명과 7명으로 구성한다.
각 특별위원회는 7일 열린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들 특별위원회는 내년 6월말까지 운영한다.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은 “각종 안건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57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 2023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금 동의안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만료에 따른 자동차·조선업 협력업체 지원 특례 보증 출연금동의안
▲ 공공하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 공공폐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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