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홍보탑 엉뚱한 곳에 세워 놓고 임차료 꼬박꼬박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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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홍보탑 엉뚱한 곳에 세워 놓고 임차료 꼬박꼬박 지급"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6.28 10:17
  • 기사수정 2023-07-12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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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의원 5분발언 통해 군산시 후진적인 행정 지적
농산물 홍보탑/사진=한경봉 의원 제공
농산물 홍보탑/사진=한경봉 의원 제공

군산시가 20년 전 농산물 홍보탑을 엉뚱한 곳에 세워놓고, 당초 임차계약을 맺은 토지주에게 수 십년간 임차료를 꼬박꼬박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작 홍보탑이 설치된 토지는 시가 임차료를 단 한푼도 내지 않고 무단 점유하는 셈이 됐다.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28일 제256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3년 성산면 여방리 서해안 고속도로변 야산에 1억5,000만원을 들여 20m 높이의 농산물 홍보탑을 설치했다. 

하지만 시가 임차계약을 맺은 토지가 아닌 옆 토지에 홍보탑을 설치하는 엉뚱하면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는 설치업체에게만 일을 맡겨 놓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은 물론 준공검사 조차 하지 않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것이 한 의원의 판단이다. 

특히 그는 시가 공작물을 설치하고 준공할 때 이를 관리 및 감독하는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해야하는 기본 마저 저버린 후진적인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은 "20년 동안 공무원들이 단 한번도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은 군산시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로 인해 시는 10년 단위 계약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토지주에게 올해까지 20년 간 1,300만원(1차 500만원, 2차 800만원)의 임차료를 내왔다.

반면 실제로 홍보탑이 세워진 옆 사유지의 경우 시가 임차료를 단 한푼도 내지 않고 무단 점유하는 꼴이 됐다. 

게다가 잘못 지급된 임차료를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태다. 손해배상 청구 시효도 지난데다 시공업체는 이미 10년전에 폐업한 탓이다.

문제는 시가 임대차 계약 없이 무단 점유한 곳의 토지주가 그동안 미지급된 임차료 마저 요구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또 시가 무단 점유한 토지의 토지주가 점유 원상복구를 청구하면 시민 혈세를 들여 홍보탑을 다시 철거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특히 홍보탑 실사용 면적은 30평 정도인데 시가 약 100평의 토지를 과다 임차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따라서 그는 "농산물 홍보탑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부지를 임차하지말고 매입해서 시유지로 보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임차료를 장기간 지급하느니 차라리 평당 실거래가 약 2만원 씩 30평 기준 60만원에 매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투데이 군산>과의 통화에서 "홍보탑이 설치된 토지주와 임대차 계약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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