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제한 묶였던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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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제한 묶였던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받는다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4.24 20:52
  • 기사수정 2023-04-25 0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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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전용면적 제한으로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던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이 앞으로는 관리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용면적 등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놨기 때문이다.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는 24일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가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그동안 조례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전용면적 60㎡ 이하(250세대 미만공동주택 85㎡이하)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인 단지에 한해 관리비용 지원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공동주택 28개 단지는 전용면적 제한으로 사실상 관리 시각지대에 놓여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의무관리대상을 제외한 공동주택에 대해 전용면적 및 세대수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럴 경우 지역 내 공동주택 459개 단지 중 366개가 지원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한경봉 의원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대상에 전용면적 및 세대수 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지원 가능토록해 기존 조례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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