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대 총장 보직제의 거절한 교수에 감봉 1개월 처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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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 총장 보직제의 거절한 교수에 감봉 1개월 처분은 부당"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3.13 16:45
  • 기사수정 2023-03-14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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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산간호대 교수 노조 제공
사진=군산간호대 교수 노조 제공

대학 총장이 보직 제의를 거절한 교수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13일 군산간호대 교수노동조합(위원장 서요한)에 따르면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A교수에 대한 이 같은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작년 6월 간호대 총장은 A교수에게 '사학협력처장 및 단장' 보직을 제의했다. 건강이 좋지 않은 A 교수는 일신상의 이유로 보직 제의를 거절했다.

그러자 총장은 한 달 뒤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이에 A 교수가 보직 수락을 계속 거부하자 학교 측은 "인사 명령을 거부했다"며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 교수는 그 해 10월 교원 징계처분을 재심사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학교 측의 부당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청을 제기했다.

이를 검토한 교원소청심사위는 지난 8일 "총장의 보직 제의는 학칙이나 정관이 정한 교수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다"고 통지했다.

이어 "보직 제의에 불복하였더라도 그것이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봤다.

A 교수는 소청에서 "총장의 보직 인사 수락 강요와 징계 진행 중에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근거 없는 소문으로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간호대 교수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본인의 자율적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인사 발령한 총장과 기획처장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장과 기획처장은 A 교수가 본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원상복구 및 명예 회복을 위한 행정적 조처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A 교수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한 만큼 이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음해성 소문을 유포한 교수들을 공개하고 그들의 행태를 낱낱이 밝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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