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총장이 보직 제의를 거절한 교수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13일 군산간호대 교수노동조합(위원장 서요한)에 따르면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A교수에 대한 이 같은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작년 6월 간호대 총장은 A교수에게 '사학협력처장 및 단장' 보직을 제의했다. 건강이 좋지 않은 A 교수는 일신상의 이유로 보직 제의를 거절했다.
그러자 총장은 한 달 뒤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이에 A 교수가 보직 수락을 계속 거부하자 학교 측은 "인사 명령을 거부했다"며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 교수는 그 해 10월 교원 징계처분을 재심사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학교 측의 부당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청을 제기했다.
이를 검토한 교원소청심사위는 지난 8일 "총장의 보직 제의는 학칙이나 정관이 정한 교수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다"고 통지했다.
이어 "보직 제의에 불복하였더라도 그것이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봤다.
A 교수는 소청에서 "총장의 보직 인사 수락 강요와 징계 진행 중에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근거 없는 소문으로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간호대 교수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본인의 자율적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인사 발령한 총장과 기획처장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장과 기획처장은 A 교수가 본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원상복구 및 명예 회복을 위한 행정적 조처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A 교수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한 만큼 이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음해성 소문을 유포한 교수들을 공개하고 그들의 행태를 낱낱이 밝히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