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보조금이 추가 지원된다.
군산시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업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농기계용 면세유(경유, 휘발유, 등유)가격안정 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총 사업비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9~12월까지 4개월분 면세유 기준 단가 리터당 경유 303원, 휘발유 261원, 등유 257원, 중유 109원, LPG(난방) 171원, LPG(차량) 91원, 부생연료유1호 207원, 부생연료유(2호) 97원 기준으로 지원한다.
단, 시설원예 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사업 대상농가는 10~12월 3개월분에 대해 도 자체 사업 지원 단가 기준으로 차액만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군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농업법인이다.
사업 신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거주하는 읍면동에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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