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8월 호우피해 27억 복구계획 확정…예비비 등 활용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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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8월 호우피해 27억 복구계획 확정…예비비 등 활용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09.15 10:59
  • 기사수정 2022-09-15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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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8~17일까지 집중호우…11개 시군 968건, 약 2억 3백만원 피해 발생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7억, 공공시설 복구비 20억 등 투입 예정

전북도가 8월 호우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전라북도는 8월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예비비 등을 활용해 재난지원금 지급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낸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도내 북부지역(군산, 익산 등)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주택 및 농경지 등에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달 8일부터 17일까지 내린 비는 평균 152.5㎜로 최고는 완주 261.3㎜, 최저는 고창 23.3㎜였다. 비구름대가 북부 지역에 집중되면서 강수량의 지역 편차가 크게 발생했다.

이 기간 호우로 발생한 피해 규모는 도내 11개 시군, 968건(사유 967, 공공 1), 피해액은 2억 300만원(사유 141, 공공 62)으로 전국 피해액 3,154억원에 비해 적게 발생했다.

호우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는 11개 시군 967건으로 주택침수 36동, 주택 파손 2동, 농작물 피해 124ha, 산림작물 피해 3ha, 농경지 피해 1.0ha, 소상공인 침수 156건 등이 발생했다. 약 1억 4,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군산시 해망동 급경사지 1개소로 약 6,2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전북도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7억, 공공시설 복구비 20억원 등 총 27억원(사유 7억, 공공 20억) 규모의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국비 3억1,400만원, 도비 1억5,700만원, 시군 22억2,900만원이다.

이번 호우로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신고․확정한 주택, 농경지 및 소상공인 침수 등의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는 재난지원금 7억원이 확정됐다. 

1차로 6억600만원을 지급했고, 2차로 9,4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 해당 기간 호우로 인해 신고․확정된 사유시설의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금 합계가 3,000만 원 이상인 4개 시군(군산, 익산, 진안, 무주)에 대해서는 국, 도비를 지원한다. 

지원금 합계가 3,000만 원 이하인 7개 시군(전주, 정읍, 김제, 완주, 장수, 임실, 부안)은 자체 재원으로 지급한다

특히, 지난 8월 호우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은 당초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예외적 규정을 적용한 정부 정책에 따라 개소당 200만 원을 지급한다. 

재해구호기금으로 상가 당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침수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상가당 400만원을 지원한다. 

사유시설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도비 분담분 1억5,700만원은 예비비를 활용하고, 해당 시군과 협조에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해 9월 중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공시설 1개소(급경사지, 군산시)에 대해서는 군산시 자력복구 대상으로 복구비 20억을 투입할 계획이며, 현재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발주 준비중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별도 확보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응급복구비 5억8,000만원은 군산 등 5개 시군에 추가로 지원해 호우피해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추가로, 국세 납세 유예와 지방세 감면, 통신요금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18개 간접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김인태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은 “호우 피해를 본 도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도 예비비를 활용,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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