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완 의원 5분 발언 全文] "월명산 전망대 조성 전면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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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완 의원 5분 발언 全文] "월명산 전망대 조성 전면 재검토하라"
  • 투데이 군산
  • 승인 2022.09.01 11:42
  • 기사수정 2022-09-0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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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나운3동 미룡동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월명산 전망대 조성 전면 재검토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248회 임시회 업무보고와 금번 249회 임시회 간담회를 통해 월명산 전망대 조성 계획이 변경되어 전망대의 규모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높이 5.8m, 폭 8m, 두께 1.4m, 건축면적 39평, 전망대 21평이 감소하였지만 총사업비는 오히려 18억이 증액된 98억원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국·도비 매칭이 아닌 순 시비 18억 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가 80억에서 98억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는 당초 6억 원에서 32억, 80억으로 증액되어 2020년 11월 전라북도 투자심사가 완료되었지만 외부마감재가 건축허가 부적합으로 설계변경을 하여 총사업비 152억 원의 설계도서 초안을 2021년 11월 제출하였으나 사업비가 과다하게 증액되고, 전라북도의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되는 등의 사유로 98억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2020년 간담회 당시 32억에서 80억으로 사업비가 변경되면 설계를 다시 공모하여 실력있는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군산의 랜드마크가 되는 전망대를 만들자고 하였지만 어떤 사유인지 기존 업체의 설계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업체 설계로 진행하던 중 폴리카보네이트를 외부마감재로 한 것이 건축허가에 부적합하여 외부마감재 변경으로 골조공사까지도 변경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어 사업은 1년 넘게 지지부진되다가 총공사비가 과다하게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설계를 잘못한 업체 때문에 공사비가 늘어나고 공사가 지연된 것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통해 지체상금을 부과할 것을 주문하였지만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간담회 때 본의원 뿐만 아니라 많은 동료의원들은 전망대 꼭! 필요하다. 그러니 공사비가 더 들더라도, 시기가 좀 늦더라도, 제대로 된 전망대, 군산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전망대를 만들자고 말하였습니다.

국·도비를 반납하고 페널티를 먹더라도 진짜 군산을 대표하는 멋진 전망대를 제대로 만들자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습니다.

강임준 시장께서는 위 내용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고 지금까지 진행되었으니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무책임한 행정이 아니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예산 낭비가 되지 않고, 많은 시민들과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꼭! 찾는 관광명소가 되는 전망대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라는 것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시민들에겐 ‘전동킥보드’라고 부르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전동킥보드가 유행하여 군산에도 4개 업체가 킥보드를 군산 시내 곳곳에 배치하고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시속 25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어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성인 혹은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만 16세 이상만 탈 수 있습니다.

운전자 안전을 위해 1인 이상 탑승 금지와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전동킥보드가 교통이동장치이면서 일종의 놀이기구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 보호장구도 없이 2명이 함께 타는 등 ‘도로교통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전동킥보드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사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난해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1700건 이상 접수됐는데 이는 5년새 10배 이상 증가하였다라는 언론 보도를 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전동킥보드 대여비용을 다른 학생에게 대신 결제하게 하는 '킥보드셔틀' 등 신종범죄까지 학교 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학교에서도 가정통신문도 발송하고 학생들에게 지도도 하지만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학교에서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에 조례제정을 위한 교육청, 학교, 경찰, 대여업체 등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지자체들도 있고, 경찰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는 등 나름의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이 미흡하여 단속에 한계가 있어 국회에서는 지난 7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린 운전자의 자격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상정되었다고 합니다.

군산시에서도 이제는 현행법이 미흡하여 단속이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교통행정과, 건설과, 경찰서, 교육청 등이 서로 긴밀한 소통을 통해 킥보드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합니다.

강임준 시장께는 이에 대한 대책을 빠른 시일에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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