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무법자’ 전동 킥보드… “사고 예방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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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무법자’ 전동 킥보드… “사고 예방대책 세워야”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0.05.20 14:11
  • 기사수정 2021-10-25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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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 매년 20~30%↑… 각종 사고도 빈발
현행 원동기관련 법규 대신 퍼스널 모빌리티법 마련 시급
사고 발생 땐 보험 가입도 안돼 … 제도 정비 절실
자료 출처=도로교통공단
자료 출처=도로교통공단

 

야외활동이 본격화 되면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일종의 라이더들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서둘러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특히 군산에서 최근 달리던 전동 킥보드가 불에 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 잇따르고 있어 관련 법규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 고속성장

전동킥보드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이동수단이다. 전기모터로 움직이는 전동킥보드는 일반 킥보드와 달리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외출용 외에도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마니아층들이 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퍼스널모빌리티시장은 연평균 20%이상 고속성장 중에 이다.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국내 스마트모빌리티(차세대 교통수단) 규모는 ▲ 2016년 6만대 ▲ 2017년 7만5000대 ▲ 2018년 9만대 수준에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이미 올해에는 10만대를 훌쩍 넘어서고 있을 뿐 아니라 조만간 2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이용자들은 군산의 경우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데다 원도심권의 관광지에는 관련 대여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

■사고 빈발… 도로교통법상 한계 드러나

문제는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케이트보드 등 퍼스널모빌리티 시장의 급증에도 도로교통법상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퍼스널모빌리티의 자체 품질안전성 문제까지 제기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초기에는 캠퍼스를 중심으로 늘어나던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들이 청소년에서부터 장년층 등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안전문제에는 비상이 걸린 상태다. 실제로 대리운전에 종사하는 이용자들이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 심야 주된 운송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엄청나다.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정식 접수된 퍼스널모빌리티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접수되지 않은 사고까지 합하면 이들 운송수단의 증가 수치만큼 연동해서 급증하고 있다는 게 정확한 현장의 목소리일 것이다.

실제로 군산에서 전동킥보드가 처음으로 주행 중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8일 오후 2시께 군산시 소룡동 우체국에서 미성동의 농로방향으로 달리던 A씨의 전동 킥보드가 폭발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 사고의 경우 불량제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사고자는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같이 분류된다. 만 16세 이상이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거나 만 18세 이상이 2종 소형 운전면허를 가졌을 때 이용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면허 확인절차가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면허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적지 않다는 여론이다.

면허취득과정에서 전동 킥보드의 조작법과 관련 안전규정을 배울 수 있는 수단은 아예 없어 어떤 의미에서 엉뚱한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해야 하는 게 우리의 현주소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 수준이다. 사실상 가입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안전담보 방안은 없나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모빌리티는 시속 25km를 넘을 수는 없지만 시속 60km를 넘는 차들로 넘치는 차도에서만 운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낮은 속도가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에 최근 자전거도로와 보도에서만 퍼스널모빌리티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까지 개인형 이동장치(퍼스널 모빌리티) 모두에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안전기준을 담은 퍼스널모빌리티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전거보험처럼 의무적인 보험가입문제도 당면한 과제 중 하나다.

이밖에 전동킥보드 사고원인의 60%가 불량 파손이라는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 통계 등을 고려할 때 KC마크와 인증번호를 확인해서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강력한 지적이다.

한편 군산의 경우 아직 품질과 서비스, AS문제 등을 이유로 지난해 2건의 민원이 제기됐다는 시와 관련단체의 상담결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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