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에 90세 가까운 노인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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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에 90세 가까운 노인도 참여'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0.01.16 10:06
  • 기사수정 2021-03-08 0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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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건강 고려 안돼 불상사 등 각종 사고위험 노출
관련 지침 명확치 않아… 대상자는 불만 가득, 일선 업무담당자는 고통 속 근무
참여자격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가능… 월 30시간에 27만원 활동비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세부선발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노인들이 오히려 어려움에 놓여 있다. 사진은 기사와 전혀 관계 없음. /사진=군산시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세부선발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노인들이 오히려 어려움에 놓여 있다. 사진은 기사와 전혀 관계 없음. /사진=군산시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세부선발지침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자들이 대개 고령인데다 각종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교통사고와 이동 중 불상사 등 각종 사고 우려를 안고 있다.

# 노인일자리사업이란

노인일자리사업의 주요 내용은 주로 공익활동사업과 사회서비스형 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공익활동사업은 거리환경지킴이, 경로당 환경개선도우미, 노노케어 등으로 이뤄졌고 사회서비스형사업의 경우 지역아동시설 돌보미, 행복맞춤도우미, 유치원시설 돌보미 등이 있다.

시는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 대상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6701명이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

가정방문과 안전점검, 지역사회봉사활동 등 공익활동과 식품제조 판매, 아파트 택배 등 시장형 그리고 경비원 및 요양보호사 등 취업알선형 등으로 이뤄졌다.

참여자격은 공히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사업 참여가 가능한 노인이다.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접수는 해당 주소지 읍면동 또는 군산시니어클럽 등 7개 민간 수행기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노인들은 이달부터 평균 11개월간 하루 3시간, 월 30시간 근무하며 월 27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고 있다.

# 문제는 없나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 OECD 국가 중 최고 우리나라가 노인빈곤국가라는 오명과 함께 커다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사회안전망 확보차원에서 도입한 것이 노인일자리정책이다.

노인빈곤 해소라는 국가복지정책의 목표 때문에 시작된 이 사업의 절대기준은 소득고하에 근거하고 있다.

해를 달리해서 매년 대상자들은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건강조건이 담보되거나 충분하지 않은 대상자들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의 고민은 날로 커지고 있다.

대상자는 확대되는 추세지만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들을 선발하는 바람에 노인일자리사업 도중에 건강이상자가 발생하거나 건강하지 않는 고령자 또는 병약자들까지 참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점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런 사례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명확한 기준과 지침이 없다는 한계다.

실제로 A지역은 90살에 가까운 노인이 참여하고 있는 가하면 B지역의 경우 보행조차 어려운 고령자가 참여하는 등 노인일자리 참여자 관리에 초비상이 걸렸다. 이웃 전주와 완주 등도 이 때문에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일선 해당업무 담당자들은 하루하루를 “오늘도 무사히”라는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업무를 도맡고 있을 정도다. 불상사 가능성이 상존해 있어 담당자들은 조마조마한 상태에서 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을 기준으로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선정할 경우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연초 읍면동사무소의 민원창구는 그야말로 민원의 도가니로 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읍면동의 근무자들은 해당 업무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하루 3시간 동안 이 업무에만 매달릴 수 없어 대책 마련을 하소연하고 있다. 각종 복지정책은 시행되고 있지만 복지업무담당자들의 복지와 인권은 남의 얘기가 되고 있다. 이들은 연말 연초면 노인 일자리 참여대상자들로부터 온갖 항의는 물론 빗발치는 민원 등으로 정신적인 고통과 녹초상태로 그날그날의 일과를 겨우 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이 참여대상자와 사회복지업무담당자 모두에게 건강과 정신적인 위험으로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현장에선 “시가 나서라도 현장의 어려움이나 노인일자리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명확한 자체 지침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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